여치 못 잡는다고 11살 아들 휴대전화로 내리친 아빠 집유
정성원 기자 2023. 1. 15. 09:01
여치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11살 난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폭행한 40대 아빠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쯤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아들 B(11)군에게 집에 들어온 여치를 잡으라고 했으나 제대로 잡지 못하자 욕설과 함께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날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아들의 주거지와 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지난해 8월 1일 오후 8시 23분쯤 아들과 배우자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등 법원의 임시조치도 어겼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아들과 배우자에 대한 아동·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된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민주당 지지자,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서 현행범 체포
- 태국 마사지숍 생중계한 한국인… 제지한 업주 폭행 혐의로 체포
- Higher deposit protection in South Korea: What’s next for banks and savers?
-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합격자 발표 중지
- “성인방송에 사생활 공개” 아내 협박‧감금 전직 군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 [속보]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 당근서 옷장 무료나눔했더니 다 박살 내고 사라진 남녀
- 보석 후 첫 재판 출석 김범수 “성실히 임하겠다”…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은 공전
- "허위글 못 참겠는데?"…채림, 중국인 전 남편 루머에 분노
- “이재명 구속” vs “이재명 무죄”...1심 선고 앞두고 좌우로 갈린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