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위해 주민등록 분리 '제동'…"주소 달라도 생계 같이하면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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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금 혜택을 위해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닌 일상 생활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
우선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에서 의미하는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닌 일상 생활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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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앞으로 세금 혜택을 위해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닌 일상 생활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3일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32억5000만원에 팔았다. 해당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고가주택에 해당됐고 A씨는 스스로를 '1가구 1주택자'로 판단해 양도소득세 1억8229만원을 납부했다.
문제는 함께 사는 아들 B씨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B씨는 2015년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을 9000만원에, 2018년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을 1억6500만원에 샀다. 이어 B씨는 2018년의 서초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고 A씨와 세대를 분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20년 A씨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8억1774만원을 납부하라고 지시했다. 아들이 서초 오피스텔로 전입해 세대가 분리됐으나 여전히 A씨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들과 함께 생활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지출해 아들은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아들이 오피스텔을 사는데 자신의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아들이 지속 상환해왔는데, 이는 생활자금을 분리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에서 의미하는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닌 일상 생활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이 타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A씨 주택에서 출퇴근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이 스스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어 '독립된 1세대'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생활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아들의 세대분리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조세형평의 원칙상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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