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자 뒤엎고 '고래고래' 난동 50대…출소 6개월 만에 또 철창행

강태현 2023. 1. 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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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탁자를 뒤엎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출소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제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홧김에 탁자를 뒤엎어 부서지게 하는 등 4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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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누범 기간 중 자숙 없이 범행" 징역 1년 선고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술집 탁자를 뒤엎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출소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제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홧김에 탁자를 뒤엎어 부서지게 하는 등 4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리 지르며 욕하는 A씨를 식당 주인인 B(64)씨가 제지하자 B씨의 어깨를 짓누르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가게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인제군 한 주차장에서 친형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타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이마로 내리쳐 약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1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약 6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십여 차례의 재물손괴 전과와 업무방해,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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