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뭘 믿고 전세 사나요"···'빌라왕', 어떻게 돈 떼먹었나 [근면한월급]

박윤선 기자 2023. 1. 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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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안녕하세요 어썸머니 구독자 여러분.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 에디터 김개미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요즘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실텐데요.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가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 모씨에 이어 빌라 등 60여 채를 보유한 20대 송 모씨도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사례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하니 앞으로도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 보증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막상 가입하려고 보면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야할지 막막하진 않나요? 오늘 <근면한 월급>에서는 전세 보증보험 상품별 차이와 가입 방법 등을 준비했습니다.

빌라왕 사건, 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이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규모만 다를 뿐, 빌라 전세 사기의 수법은 기본적으론 동일합니다. 바로 ‘무자본 갭투기’인데요.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비싼 전세금을 받아 그 돈으로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면 보증금을 볼모로 더 높은 전세금을 치를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올 것을 요구했죠. 보증금으로 ‘폭탄 돌리기’를 한 겁니다. 범인들은 이런 수법으로 빌라를 수백 채, 수천 채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집을 한 사람이나 법인 한 곳의 명의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범인들은 전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즉시 집의 소유자를 이름 뿐인 유령 회사나 바지 사장의 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른바 ‘빌라의 신’ ‘빌라왕’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는 이들도 알고 보면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서 말단에 불과하며, 진짜 배후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수법 때문에 피해자들은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집주인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해도 소용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왕’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으로 절반을 넘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전세 보증 보험 가입해도 소용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증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빌라왕 김씨가 사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누군가 김 씨의 재산과 빚을 상속 받아야만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전세 보증금 사고보다 반환이 오래 걸리고 있는 거에요.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집을 경매에 부쳐야 해요. 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경매를 해도 보증금을 100% 찾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HUG 보증 가입자들은 상속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는 이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전세자금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하다?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질문들. <근면한 월급>이 속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집주인 동의 여부. 집주인 동의와 상관 없이 세입자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살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다면 언제든 가입 가능. 서류 들고 은행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은행 모바일 어플에서도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어플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 SGI, HF...어디서 가입하는 게 좋아요?
/출처=금융감독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총 세 곳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입니다. HF의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HF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증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험요율은 HF가 0.02%~0.40%로 낮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상품은 HUG의 보험일텐데요. 다양한 주택 형태를 커버하고 네이버 부동산과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도 다양한 편입니다.

단독·다가구 기준으로 HUG의 보험요율은 0.139%~0.154%입니다. SGI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0.218%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대신 HF나 HUG가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 전세만 가입 가능한 것과 달리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주택도 10억원 이하까지 보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 보증보험 꼭 신청하시고 발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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