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내게 관심 안 가진다'…집에 불 놓은 50대 실형

최성국 기자 2023. 1. 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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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며 주거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9시23분쯤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라이터로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건물 전체를 불태우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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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며 주거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9시23분쯤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라이터로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건물 전체를 불태우려 했다.

불을 지른 A씨는 119에 신고를 했고, 긴급 출동한 119는 불길이 벽과 천장 등으로 옮겨 붙기 전에 진화를 끝마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자인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라면서 "다행히 소방당국의 진화로 불이 건물에까지 번지지 않았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정상참작 감경과 미수 감경이 된 것으로 A씨가 주장하는 바처럼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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