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사에게 성적 불쾌감 준 장교…감봉 적법"

최성국 기자 2023. 1. 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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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 군인 상급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이하 1전비)을 상대로 감봉처분취소 항소를 제기한 A대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대위는 지난 2021년 공군 1전비가 자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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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 군인 상급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이하 1전비)을 상대로 감봉처분취소 항소를 제기한 A대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대위는 지난 2021년 공군 1전비가 자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전비는 A대위가 야간순찰 중 일병 B씨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면서 '전 여자친구가 성격이 안 좋냐, 가슴이 작냐'고 물으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대위는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야간순찰근무를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질문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상황과 민간한 신체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대위의 소송을 기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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