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세요" 말에 격분…버스 기사 폭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이비슬 기자 2023. 1.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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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난동을 부리고 주먹을 휘두른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한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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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요구 경찰도 걷어차…폭력 전과·특수절도 전과
체포 후 흡연·도주 시도…"모범 보일 공무원이 죄질 나빠"
ⓒ News1 DB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버스 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난동을 부리고 주먹을 휘두른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한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 운전기사는 A씨가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자 버스를 근처에 정차하고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운전석으로 달려들어 주먹으로 운전기사 얼굴을 수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경찰서 지구대로 넘겨진 A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 사타구니를 발로 걷어차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구대로 이송되는 도중에도 A씨는 담배를 피우려다 제지당해 욕을 하거나 지구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있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폭력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3차례에 달했다.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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