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서정가제 국민토론…'영세 서점 장기 재고 할인’에 찬성이 압도적

김문관 기자 2023. 1.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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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첫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면서 도서정가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서점의 장기 재고 도서 가격 인하 판매 허용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건의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지역 소규모 영세서점에 한해 출간 3년 이상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장기 재고 도서의 자율적 할인 판매를 허용해 동네서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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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중
현재 찬성 705 vs 반대 9로 개선 요청이 압도적
관련 업계 “다양성 보호라는 제도 취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되기를”

대통령실이 첫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면서 도서정가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서점의 장기 재고 도서 가격 인하 판매 허용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되 유연한 방향으로 일부 예외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국민이 일단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서울도서관의 모습. /조선DB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민사회수석실은 윤석열 정부의 새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에 접수된 여러 국민의 다양한 건의 사항 중 도서정가제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지난 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국민제안 코너에 접수된 여러 건의 중에 하나를 선정, 국민토론을 통해 정책 조언 방향을 결정한다. 첫 주제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장기 재고 도서 자율 할인판매)’로 선정된 상태다.

현 도서정가제는 신간·구간, 온·오프라인 서점, 서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가에서 최대 10% 이내의 가격할인과 5% 이내의 경제상 이익(사은품, 마일리지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가격 경쟁에 취약한 다수의 출판·서점 사업자와 신인 저자의 시장 참여를 보장하고, 독자가 보다 다양한 종류의 책과 유통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예외 없는 일괄적 규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장기간 팔리지 않은 재고 도서에 대해서도 가격 할인 폭을 10% 이내로 제한, 악성 재고 도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폐지 가격만 받고 처리하고 있어 소규모 영세서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건의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지역 소규모 영세서점에 한해 출간 3년 이상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장기 재고 도서의 자율적 할인 판매를 허용해 동네서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관련 온라인 토론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현재 ‘찬성(좋아요)’이 705개인 반면, ‘반대(싫어요)’는 9개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크다.

한 소형 출판사 관계자는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일단 업계의 오래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대통령실이 여론 수렴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규모에 따라 편중되지 않고 중소출판사 및 동네서점 등은 물론 출판물의 다양성이 보호돼야 한다는 도서정가제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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