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7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참석해 핵무력·대남 발언할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올해에도 핵무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는 17일 남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회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 회의 개최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및 연설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이 대의원(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간 종종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그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한다면 핵무력 강화뿐 아니라 대남·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이후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강경 발언과 함께 강경 대책을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미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밀착 관계를 유지하며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앞서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 내각의 사업 정형 ▲ 2023년 과업 ▲ 2022·2023년 국가 예산 ▲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 조직(인사)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26∼3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각 분야의 사업계획 및 국가예산안을 헌법상 최고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게 된다.
특히 중앙검찰소의 사업실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독립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법의 제정과 그 집행을 통해 주민 통제와 사회 기강 확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곡물 생산과 유통의 비리를 막기 위한 '허풍방지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으로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 처벌조항을 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려는 것도 그 연장선으로, 단속과 교양에 머물렀던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법으로 통제하는 등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와 참석할 경우 내놓을 대외 메시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수시로 회의장에 나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 정책을 발표하고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곤 했다.
그는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2021년 9월 회의 때도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 대남 입장을 제시했다.
지난해 2월 회의 때는 불참하고 시정연설도 없었지만, 9월 회의에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특히 지난해 70발가량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무력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겨냥한 위협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형국이어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인하는 의미가 있고 내달 8일 군 창건 75주년이라는 대형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 김 위원장의 불참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국정 현안을 노동당 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 추인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례화했다.
그간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주로 4월에 열렸으나 2019년부터 당 전원회의가 연말에 열리면서 최고인민회의도 연초로 앞당겨지는 추세다.
정기회의에서는 예산과 함께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도 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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