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주서 로또 사신 분”... 1등 20억원, 이틀 뒤면 국고로

박선민 기자 2023. 1. 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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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8회차 로또복권 1, 2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해가지 않았다. /동행복권

지난해 로또 복권 1등 20억원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받아 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16일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1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20억 7649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다. 당첨자는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도 미수령 상태다. 당첨금은 7835만8478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와 보너스 번호 ‘41′이다.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지난해 1월 29일 추첨한 제1000회 로또복권 2등 당첨자 2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2, 8, 19, 22, 32, 42′에 보너스 번호 ‘39′로, 당첨금은 4192만1945원이다. 각각 광주, 대구의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월 2일이다.

제998회차 로또복권 1, 2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해가지 않았다. /동행복권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한 해 3~4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최근 미수령 건은 2021년 10월 30일에 추첨한 987회차다. 당시 1등 23억7871만1625원과 2등 5430만8485원 당첨자 모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외에도 당첨금이 약 23억원이었던 924회차, 19억원이었던 914회에서도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수령해야 한다. 만일 지급 기한이 지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여러 공익사업에 쓰인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며 “서랍, 지갑 등 자주 확인하는 곳에 복권을 모아두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전년보다 7.6%(4539억원) 증가한 6조42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종류별로는 로또복권이 5조4468억원으로 전년보다 6.0%(3097억원)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즉석복권이 5679억원, 연금복권이 2930억원 판매돼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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