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있는 전 연인 살해한 남성 징역 35년
송재인 2023. 1. 14. 22:31
헤어진 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한 범죄라며, A 씨의 경우 범행 방법도 잔혹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수유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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