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로또 1등 당첨금 '20억원'…이틀 뒤면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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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이 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이 1년째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이틀 뒤면 수령 기한이 만료돼 국고로 귀속된다.
14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에 추첨한 제998회차 로또복권 1위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인 오는 16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동일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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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이 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이 1년째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이틀 뒤면 수령 기한이 만료돼 국고로 귀속된다.
14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에 추첨한 제998회차 로또복권 1위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인 오는 16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미수령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20억7649만9657원이다.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다. 당첨 지역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으로 확인됐다.
동일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제998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와 보너스 번호 '41'이다.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금은 소외계층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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