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한테 왔지?" 우편물 뜯었다가…'편지개봉' 혐의 전과자 됐다

이사민 기자 2023. 1. 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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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송·수신 업무 담당자가 편지 수취인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우편물을 뜯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측은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으로,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사무실로 오는 수많은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공적 기관이고 수취인이 개인인 우편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계를 위해 업무상 개봉 권한이 있다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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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우편물 송·수신 업무 담당자가 편지 수취인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우편물을 뜯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4일 오후 강원 홍천군의 한 사무실에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B씨의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1통을 뜯어 개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무실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임대사업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였다.

A씨 측은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으로,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사무실로 오는 수많은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공적 기관이고 수취인이 개인인 우편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계를 위해 업무상 개봉 권한이 있다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편지 봉투에 적힌 수취인에 대한 전산 조회도 되지 않아 편지를 개봉해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면서 고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장 근무자들, 파견업자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우편물이 있었는데도 A씨가 B씨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 보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편지 개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편지 개봉에 관한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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