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빙자’ 성추행 혐의 무속인 징역 10년 구형
신익환 2023. 1. 14. 21:40
[KBS 제주]귀신을 쫓는 퇴마 의식을 한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검찰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 21명을 2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2천3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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