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면 '20억' 날아간다…로또 1등 당첨금 주인 어디에

이선영 2023. 1.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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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20억 원의 주인공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틀 후인 16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될 예정이다.

14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20억7649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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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넘기면 998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 국고 귀속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난해 1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20억 원의 주인공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틀 후인 16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될 예정이다. 귀속된 당첨금은 소외계층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사진=동행복권 제공)
14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20억7649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시 당첨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2명(자동 11명·수동 1명)이었다.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도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와 보너스 번호 ’41‘이다.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지난 987회차에도 1등 당첨금 23억7871만1625원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외에 924회차(23억원), 914회(19억원)차에도 미수령 1등 당첨자가 나온 바 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한편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4292억 원으로 전년(5조9753억 원)보다 4539억 원, 7.6%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류별 판매액은 로또복권이 5조446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즉석복권 5679억 원, 연금복권 2939억 원, 전자복권 1216억 원 순이었다. 작년에 적립된 복권기금은 2조6072억 원이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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