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올해 달라진 점은?

김정우 기자 2023. 1. 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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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15일) 오전부터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매달 월세 50만 원을 냈다면,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30만 원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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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15일) 오전부터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지, 김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요즘 대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전세 대신 월세 선택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매달 월세 50만 원을 냈다면,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30만 원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생계비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1년 전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썼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까지 최대 10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2배 올랐습니다.

의료비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올랐고, 미숙아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20%로 올랐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일 때 20%, 1,000만 원을 넘으면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5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37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제공해 발급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이후 혹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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