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60만원’ 연금 타려고…2년간 母 시신 방치한 40대 구속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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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어머니 시신을 2년간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됐다. 딸은 숨진 70대 노모의 명의로 매달 50만~60만원 상당의 공적연금을 최근까지 받아 왔으며, 28개월간 그가 받아온 연금은 1400만~1700만원에 달한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현덕)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47·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심사를 받기 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뒤 심사장 앞에 몰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 B씨(79) 시신을 2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19분쯤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방에 이불로 덮여 있던 B씨의 백골 시신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또 주거지에서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서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5명의 자녀들과는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시신 방치 이유에 대해 “사망 신고를 하면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라고 진술했다. 당시 집안에 있던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에 대해선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밝혔다.

A씨는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수령한 연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청은 B씨가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12월 23일까지 30만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또 B씨에게는 매달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됐다. 2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앞으로 매달 50만~6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 셈이다.

결국 A씨는 B씨의 사망 추정시점인 2020년 8월부터 28개월 동안 1400만~17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추가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관할 구청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확인하는대로 부당 수령금액을 파악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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