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 "돈 내고 승강기 타"…세종시 아파트 무슨 일

정진우 기자 2023. 1.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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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날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5만원, 사용료(출입카드 비용) 월 4400원을 부과하는 안을 1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이곳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오는 2월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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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세종시 1생활권 아파트 전경/자료사진=뉴스1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날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5만원, 사용료(출입카드 비용) 월 4400원을 부과하는 안을 1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은 이달 재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이곳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오는 2월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에게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엘리베이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대해선 카드키 보증금 30만원, 엘리베이터 사용료 10만원(공사기간내)을 내도록 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설 명절 연휴를 9일 앞둔 1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6일까지를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3.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당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난해 2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가 2월부터 택배기사에게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것은 '승강기 한 대를 잡고 택배 배송을 하는 바람에 불편을 겪는다'는 일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기사에는 '세종시의 부끄러움입니다. 반성하세요', '수치스럽다', '서울 강남도 아니고 세종에서?', '행정수도 세종에서 이런 일이…', '정말 어이 없다' 등 수 백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입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13일 '택배회사 관련해 세종시 카페에서 논란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진행해 택배회사 출입 관련 비용을 줄여 다시 의결했다'라고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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