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올해 달라진 내용은

2023. 1.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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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 푼이 아쉬운 요즘이죠.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 내일(15일)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일 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 할 때 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 특히 공제가 확대된 부분이 많아서 꼼꼼히 잘 챙기셔야 겠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기자 】 공제율 상향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이상 많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제율이 20%로 올라갑니다.

전통시장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 항목도 새롭게 추가돼 신용카드와 전통시장을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에 쓴 돈은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두 배가 됐습니다.

주거비로 지출한 돈에 대한 공제액도 늘어났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백 만원 늘렸습니다.

월세로 쓴 돈에 대한 공제액도 최대 17%까지로 높였습니다.

월세, 기부금 등은 직접 챙겨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해 줘 편리합니다.

대신 국세청에 등재되지 않은 자료들은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인터뷰(☎) : 이도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조사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이 월세액, 기부금,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인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잘 챙기셔가지고…."

해당 자료들은 연말정산 기간 내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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