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장인 때문”…욕하고 스토킹 한 40대 사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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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40대 A씨가 장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수차례 전화해 스토킹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5월16일 오후 11시37분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68)씨에게 전화로 '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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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40대 A씨가 장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수차례 전화해 스토킹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16일 오후 11시37분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68)씨에게 전화로 '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을 갖고 아내와 별거했다. 이후 1년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밤중에 전화해 욕설을 퍼붓자 장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한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면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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