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이브, 계약 해지 소송 패소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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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이달의 소녀 이브가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심경을 전했다.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는 비비와 현진을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 최리, 진솔, 김립에게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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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걸그룹 이달의 소녀 이브가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심경을 전했다.
14일 이브는 유료 소통 메신저를 통해 “그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해 미안하다. 심적으로 매일이 고통스러웠고, 가슴에 트럭을 올려놓은 것 같은 갑갑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들에게 티내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눈을 뜨고 감을 때도 느끼는 절망스러움이 이제는 익숙해져버린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싶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더 아파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려 한다”면서 “매일 벼랑 끝에 서있는 이 심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옷자락이라 다시 한 번 미안하다”고 거듭 심경을 고백했다.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는 비비와 현진을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 최리, 진솔, 김립에게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건 계약내용이다. 승소한 멤버들이 전 멤버 츄와 같은 계약 조건이었던 것과 달리 패소한 멤버들은 과거 계약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의 소녀는 1월 완전체 컴백을 예고했으나 츄 퇴출 논란 여파로 활동을 연기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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