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배신이야 배신”...다이어터들 울린 닭가슴살 영양성분 믿어도 돼? [방영덕의 디테일]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다이어터들에게는 운동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게 식단 조절입니다. 곤약밥 뿐 아니라 닭가슴살도 다이어터들에겐 빠질 수 없죠. 탄수화물은 적고 단백질은 많은 음식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포장지 뒷면에는 영양성분이 표기돼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은 물론 나트륨, 지방, 콜레스테롤 등 1봉지당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1일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표기된 수치보다 무려 8배, 당류와 지방·포화지방은 3~4배가량 많았고 단백질 함량은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feat. 송강호 버전 “이건 배신이야 배신~”)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 규정을 위반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판매 사이트 측은 공지글을 통해 “관리 감독이 부족했다”며 해당 제품 판매 중단 소식을 알렸습니다.
닭가슴살 가공 식품 등을 판매해 다이어터들에게는 유명한 ‘랭킹닭컴’, 이곳에서 판매한 닭가슴살 소시지 얘깁니다. 무려 1000만개 넘게 팔린 제품이라는데요. 식품 영양정보 등만을 믿고 냉장고에 닭가슴살 소시지를 쟁여놓은 다이어터들 사이 원성이 큽니다. 가공식품 포장지에 적힌 영양성분은 도대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1996년부터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는 제도적으로 이뤄져왔습니다. 표기가 의무화 된 영양성분은 열량, 탄수화물, 지방 등 9가지입니다.
영양표시를 위한 검사는 가공식품 제조 및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하거나 식약처가 인증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이후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분석 결과를 제품 포장에 잘 보이도록 표기해 판매하면 되는 것이죠.
행정기관이 영양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란 점에서 놀라셨나요? “영양성분, 이거 정말로 믿어도 돼?”라고 의심이 들 법한데요.
이 때 제품에 표기된 영양성분 함량이 정부·지자체가 실제 측정했을 때의 값과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하고요.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은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2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표시를 아예 안 하면 최대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죠.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홈플러스시그니처 불고기볶음밥은 포화지방 함량, 아워홈 소불고기볶음밥은 단백질 함량, 허닭 닭가슴살 야채곤약볶음밥은 나트륨 함량이 표시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장 소비자들 사이 이들 제품에 대한 반품 요구가 나오고 있지요.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기는 그야말로 업체의 ‘양심’에 맡기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기관은 업체가 보내온 시료를 분석할 뿐 시료의 적절성 여부까지 따져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검사기관에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같은 완제품 형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양성분을 더 좋게 조작한 제품(시료)이 건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자체, 각종 식품 관련 단체들이 수시로 식품의 영양표시 상태를 조사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작을 시도할 만큼 ‘간 큰’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매년 10% 안팎입니다.
이번에 많은 다이어터들에게 배신감을 안긴 닭가슴살 소시지 사례처럼 영양 표시치와 실제 검사치가 수십 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라해도 이게 업체의 실수인지, 의도적으로 속인 것인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식품 포장지에 표기하는 영양성분 제도 자체를 불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잊을만할 때쯤이면 불거지는 영양성분 표시 위반 사례를 그냥 두고만 볼 수도 없지요.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심을 버린 기업에게소비자들의 외면만큼 큰 처벌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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