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무는 거 못 봤다"···무죄 주장 견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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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로 벌금을 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개의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만든 6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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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로 벌금을 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개의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만든 6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2일 새벽 강원 춘천 주거지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행인의 우측 종아리를 물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견주인 A씨는 당시 반려견이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목줄을 해 놓는 등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게 방지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17년에도 자신이 기르는 개를 목줄 등 안전조치 없어 풀어 놓아 해당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가 행인을 무는 걸 보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112신고 사건 처리표의 ‘목줄 없이 튀어나와 종아리를 물렸다. 피가 많이 나온다’’등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음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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