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방치 노모…무관심 속 2년 넘게 관리 '구멍'

한채희 2023. 1. 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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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인천 도심의 한 빌라에서 70대 노인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2년 전에 숨졌지만, 함께 살던 딸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이웃 누구도 노인의 죽음을 몰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40대 여성 A씨입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0대 여성> "(어머니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으셨나요?) … (어머니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세요?) …"

지난 11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70대 여성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020년 8월,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메모를 토대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가 모친 사망 뒤 받은 연금은 천 5백만 원 정도.

6남매를 뒀지만 연락이나 왕래가 없다 보니 그동안 A씨를 제외한 가족 누구도, 이웃도 사망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근 주민> "전혀 못 느꼈다니까요. (지금 알았다니까) 난 지금 할머니들이 이야기해서 어머 어머."

유일하게 안 건 지난해 11월 주민등록 조사를 위해 방문했던 통장.

하지만 A씨는 전화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구청 관계자> "'사망했으면 사망신고 했느냐?' 해서 '안 했다' 그래서 하시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사망 의심자로 분류됐으면 그 대상에 포함됐을 텐데."

전화로 확인했더라도 중점 관리 대상이면 2차 방문조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복지부에 등록된 사망의심자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1차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연금 부정수급 혐의도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인천남동경찰서 #사체유기 #연금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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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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