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당대표 여론조사 사전 등록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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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4일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당대표 선출 관련 여론조사는 사전 등록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리얼미터도 같은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 모 후보측에서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법 108조 조항을 거론하며 각 언론사에 여론조사 결과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면서 "당 대표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 내 경선은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 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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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나경원 측 "김기현>羅'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주장
리얼미터 "정당 내 경선, 선거여론조사 아냐" 입장문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4일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당대표 선출 관련 여론조사는 사전 등록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라 당대표 선출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등록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8조의8은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등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리얼미터도 같은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 모 후보측에서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법 108조 조항을 거론하며 각 언론사에 여론조사 결과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면서 "당 대표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 내 경선은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 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여론조사는 '정당의 지지도'나 '선거'의 '당선자를 예측'하게 하는 조사를 말하는데 선거법 제2조에 따르면,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는 공직선거가 아니며 선관위나 여심위 관할도 아니다. 당연히 여심위 등록 대상 또한 아니다"고 했다.
리얼미터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활용되는 당원 투표 안심번호의 경우에도 여심위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서 하게 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나 전 의원 측은 언론에 배포한 공지에서 "금일자 발표됐던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심각히 위반했으므로, 이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금지 및 기 보도된 자료에 대한 삭제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50명(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에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응답률 3.7%)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32.5%, 나 전 의원이 26.9%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여론조사는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 전 의원이 당원 지지율 1위를 놓친 첫 여론조사다.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이 첫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기도 하다. 다만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P<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P>)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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