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4살 딸 상습 학대한 20대 집행유예…"말 잘 못해서"

정명원 기자 2023. 1.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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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동거녀 4살 딸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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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4살 딸을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학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동거녀 4살 딸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말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며 플라스틱 막대기와 우산으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는 신체·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A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B 양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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