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온 협박편지…유명 치과의사 스토킹범,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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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과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수감 중 구치소에서 협박 편지를 보내 추가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구치소에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 남성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고, 9월 7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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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95회 문자·사진 보내고 직장 찾아가
1심 “피해자 고통 극심…죄질 매우 불량”
구치소에서 ‘치과 가서 해코지하겠다’ 편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명 치과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수감 중 구치소에서 협박 편지를 보내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고, 9월 7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김씨는 1심이 확정된 후 같은 해 9월 말 구치소에서 ‘당신 때문에 징역을 살고 있다. 치과에 가서 해코지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씨를 보복 협박 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A씨와 그 가족을 스토킹했다. 그는 총 995회에 걸쳐 A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산다’ 등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가 그가 나오길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또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조직을 동원해 A씨와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그의 지인에게 ‘A씨가 사기 친 거다.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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