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6.4% 할인
구준회 2023. 1.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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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이후 세액이 환급되며, 연납 승계도 가능합니다.
직전연도에 연납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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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이후 세액이 환급되며, 연납 승계도 가능합니다.
직전연도에 연납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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