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잃고 마음 닫은 금쪽이...“음주車, 가해자 공무원” 공분
네티즌들은 가해자가 공무원이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채널A 예능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130회에서는 지난해 4월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9개월간 방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만 하는 중학교 2학년 금쪽이의 모습이 그려졌다.
금쪽이의 아버지는 아내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쪽이와 어린 딸을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
방송에서 금쪽이 아빠는 “(지난해) 4월에 꽃이 피려고 할 때였다. 아내가 근처의 공원에 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며 “(같은 차의) 안에 있던 7명 중 아내만 목숨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당시) 아내 옆에 딸아이도 있었는데 엄마가 안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처가 거의 없었다”며 “나머지 동승하신 분들은 골절된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 아이만 큰 부상이 없었다. 그 덕에 아내가 떠나게 됐다”고 부연했다.
금쪽이는 “방안이 제일 편하다.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힘들다”라며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밖에 있으면 주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던 곳이라든지 많이 갔던 단골 가게를 보면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엄마의 존재가 너무 컸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들었고, 엄마랑 대화를 많이 했다. 엄마한테 많이 의지했다”라고 밝히며 눈물을 쏟아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이 사연 속 정보를 조합해 당시 사고 가해자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작년 4월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A씨는 이날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시속 107㎞ 속도로 주행하다 전방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한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탑승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구체적으로 SUV 뒷좌석에 탑승한 C씨(42·여)가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운전자와 조수석, 뒷좌석 동승자를 비롯해 함께 타 있던 어린이 3명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세종시 어진동부터 사고장소까지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택우)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했으나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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