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스타 발리예바 도핑 잘못없다”…면죄부 준 러, 논란 지속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금지 약물 복용 논란을 일으켰던 자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7)에게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RUSADA가 발리예바에게 면죄부를 준 가운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ADA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WADA는 “RUSADA 징계위원회가 발리예바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RUSADA징계위는 발리예바가 반도핑 규칙을 위반했지만, 그에 대한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RUSADA 징계위는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 채취일(2021년 12월25일)의 대회 결과만 실격 처리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WADA는 “이 판단이 세계 반도핑법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파일과 결정서 등의 사본을 요청했다”며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는 RUSADA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CAS에 항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발리예바는 2021년 12월 러시아 전국선수권대회 당시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베이징 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1위에 오른 다음에서야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발리예바는 할아버지의 심장약 성분이 도핑 샘플에 들어간 탓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OC는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메달을 수여하지 않겠다면서 피겨 단체전 금메달 수여와 시상식을 전면 취소했다. ROC가 금메달을 박탈당할 경우 미국이 금메달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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