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노렸다”... 슬금슬금 걷다 ‘툭’ 부딪힌 남성
한 남성이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슬금슬금 다가가 부딪히는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남성이 후진하는 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영상 제보자는 “청주에서 한 남성이 후진등 켜진 차량 운전자가 여성인 걸 확인하더니 차량이 후진할 때 전화기 들고 걸으며 고의 충돌했다”며 “충돌 후에는 여성 운전자에게 따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상하의 모두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주차장을 배회하고 있다. 흰색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남성은 후진하며 차를 빼고 있는 검은색 차에 슬금슬금 다가가 뒤편에 몸을 ‘툭’ 부딪힌다. 검은색 차는 놀란 듯 잠시 멈춘다. 남성은 멀찍이 떨어져 탑승자를 확인하는 듯하더니 이내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항의한다.
제보자는 “이런 사고 시 절대 현금으로 합의하거나 보험 접수해주지 말고 경찰 신고 후에 CCTV 확보해야 한다”며 “경찰과 법원은 이런 고의 사고 사기꾼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안일하게 처리하면 이런 사기 사건은 계속 발생한다”고 했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로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내는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20대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357만원을 가로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수도권에서 앞선 사례와 비슷한 방식으로 51차례에 걸쳐 사고를 내고 운전자와 보험사 등에서 약 3300만원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고의 사고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 사기죄보다 높은 법정형이다.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합의는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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