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먼저 내고 세금 혜택 받으세요"

구용희 기자 2023. 1.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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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김영희 광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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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6∼31일까지 연납하면 6.4% 공제 혜택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처음으로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뒤에는 연납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로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현금자동입출금기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김영희 광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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