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흉기 살해 40대 남성 1심서 징역 35년

조혜진 2023. 1.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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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에 격분했다며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 B 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 C 씨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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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에 격분했다며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 B 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 C 씨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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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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