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 전과자, '배민'서 배달 못한다…일부 라이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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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오는 2월부터 성범죄와 마약 등 강력 범죄경력이 있는 라이더들과 '배민커넥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되는 약관에 따르면, 배민커넥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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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배달의민족이 오는 2월부터 성범죄와 마약 등 강력 범죄경력이 있는 라이더들과 '배민커넥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배민커넥트는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도보, 자전거를 이용해 배달을 할 수 있는 라이더 서비스다.
14일 우아한청년들은 오는 2월 14일부터 배민커넥트 약관을 개정해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약관에 따르면, 배민커넥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 약관은 신규 배민커넥트 이용자 이외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배민커넥트 약관이 강제성이 없고, 라이더가 범죄조회경력서 등을 별도로 배민 측에 제공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강력범죄자가 배민커넥트를 이용하는데는 지장은 없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범죄자가 했다는 것이 신기하다"거나 "더 빨리 진행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지만, 일부 라이더들은 "공무원을 뽑느냐", "배달하는데 범죄경력 조회는 선 넘었다"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배민커넥트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약관 개정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약관을 통해 자발적 계약 해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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