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4세 딸 막대기·우산으로 폭행… 법원 "죄책 무겁지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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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의 어린 딸 학대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가 동거녀의 딸을 학대한 이유는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다.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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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22일 오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동거 여성의 자녀인 B양(4)이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8월27일 오전 8시30분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B양이 등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팔과 엉덩이 등을 열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준강간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정 영향을 미쳐 아동학대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친모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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