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흉기 살해' 40대 남성, 1심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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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있는 헤어진 연인을 보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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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유동 노래방에서 전 연인 살해 혐의
같이 있던 남성도 중상…생명엔 지장 없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른 남성과 있는 헤어진 연인을 보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남성은 제지하던 과정에서 팔 부위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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