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공무원”…음주 車에 엄마 잃은 ‘금쪽이’ 사연에 공분

이승구 2023. 1. 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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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후 9개월째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금쪽이의 사연이 전해져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가운데 누리꾼들이 이 사고의 가해자 찾기에 나서는 등 공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공무원이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방송에 따르면 금쪽이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뒤로 방에서 나가지 않는 등 9개월간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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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송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새끼’서 금쪽이 9개월간 방에 칩거
누리꾼들, 가해자 찾기 나서…‘공무원, 징역 1년4월, 항소’ 사실 밝혀
“처벌, 없는 수준 넘어 음주운전 권장 수준”…누리꾼들, 가해자 성토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캡처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후 9개월째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금쪽이의 사연이 전해져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가운데 누리꾼들이 이 사고의 가해자 찾기에 나서는 등 공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공무원이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누리꾼들은 “처벌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음주운전 권장하는 수준”이라고 분노하며 가해자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영재반 우등생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한 중학교 2학년 아들’의 사연이 소개됐다.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캡처
 
방송에 따르면 금쪽이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뒤로 방에서 나가지 않는 등 9개월간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방안이 제일 편하다.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힘들다”라며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밖에 있으면 주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던 곳이라든지 많이 갔던 단골 가게를 보면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엄마의 존재가 너무 컸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들었고, 엄마랑 대화를 많이 했다. 엄마한테 많이 의지했다”라고 밝히며 눈물을 쏟아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금쪽이 아빠는 “작년 4월에 꽃이 필 무렵,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라며 “안에 있던 7명 중 아내만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캡처
 
그러면서 “(사고 당시) 아내 바로 옆에 딸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안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상처가 없었다”며 “운전한 분과 나머지 동승하신 분들은 골절상을 입었는데 우리 아이만 큰 부상이 없었고 그 덕에 아내가 (하늘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이 사연 속 정보를 조합해 당시 사고 가해자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작년 4월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A씨는 이날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시속 107㎞ 속도로 주행하다 전방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한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탑승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구체적으로 SUV 뒷좌석에 탑승한 C씨(42·여)가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운전자와 조수석, 뒷좌석 동승자를 비롯해 함께 타 있던 어린이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당시 A씨는 세종시 어진동부터 사고장소까지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꾼들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7명 중 1명만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택우)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주행한 상대 차량과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항소장을 제출했냐’, ‘한국은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한테 너무 관대하다’, ‘징역 1년4개월 받았다고 해서 쌍욕 나왔는데 항소?’, ‘처벌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음주운전 권장하는 수준이다’, ‘징역 14년 줘도 모자라는데 너무 화난다’, ‘공무원이 음주로 사람 죽이고 얼굴 들고 두 발 뻗고 자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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