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반도핑기구, ‘금지약물 복용 의혹’ 발리예바에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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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자국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7)의 약물 복용 의혹에 대해 "잘못 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신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RUSADA 징계위원회는 "발리예바가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에게 잘못 또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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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핑방지기구 “WADA·ISU, 즉각 제소해야”
발리예바, 베이징 올림픽 때 금지약물 검출
할아버지 심장약 치료제 성분이라 주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자국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7)의 약물 복용 의혹에 대해 “잘못 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WADA는 “RUSADA 징계위가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을 수집한 2021년 12월 25일 당시 대회의 결과만 무효로 처리했을 뿐 발리예바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RUSADA 측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 결정이 WADA 규정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RUSADA의 ‘잘못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결론에 우려를 표하며 (자료 검토 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발리예바는 지난해 2월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소속으로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 나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닌이 검출돼 도핑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발리예바는 도핑 샘플에 할아버지의 심장약 치료제 성분이 섞여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 수여와 시상식을 취소했다. 또 발리예바의 도핑 의혹이 해결되기 전까지 이를 미루기로 했다.
한편 베이징 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미국은 러시아와 발리예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래비스 티거트 미국 도핑방지기구(USADA) 위원장은 13일 CNN에 보낸 성명에서 “WADA와 ISU는 반도핑 체계의 신뢰성을 수호하고 모든 선수들의 권리를 위해 러시아반도핑기구의 결정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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