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러시아반도핑기구 "발리예바 잘못 없다"

금윤호 기자 2023. 1.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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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팔을 안으로 굽는 듯 하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금지 약물 복용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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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훈련할 당시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여자 피겨스케이팅 카밀라 발리예바 사진=연합뉴스

(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역시 팔을 안으로 굽는 듯 하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금지 약물 복용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14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발리예바의 도핑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RUSSADA 징계위원회가 그의 반도핑 규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잘못이나 과실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RUSADA 징계위는 발리예바 도핑 샘플을 수집한 2021년 12월 25일 당시 대회의 결과만 무효로 처리하고 이외에는 발리예바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RUSADA측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모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RUSADA의 결정이 WADA 규정에 부합하는 지 검토할 것이다. 해당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발리예바는 지난해 2월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2021년 12월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은 2014년 이후 WADA의 불법 약물 목록에 올랐다.

당시 발리예바는 할아버지가 복용하는 약물 성분이 소변 샘플에 섞여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비판이 일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 금메달 수여 및 시상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CAS는 IOC와 WADA의 발리예바 출전 정지 소송에 대해 긴급회의 결과 그가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논란 속에서도 출전을 강행한 발리예바는 실수를 연발하면서 4위에 그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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