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흉기 살해 40대 남성 1심서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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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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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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