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일 끼지마, XXX야" 한밤중 대뜸 욕설전화…사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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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게 장인 잘못이라며 수차례 전화해 욕을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스토킹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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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게 장인 잘못이라며 수차례 전화해 욕을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스토킹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47분쯤부터 자신의 집에서 장인인 B씨(68)에게 전화해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된 이유가 장인 때문이라며 '이 XXXX', '전화해 XX야', '딸 일에 왜 끼어드는데 XXX야' 등의 욕이 섞인 말을 쏟아냈다. 이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을 갖고 아내와 별거한 A씨는 1년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밤중에 전화해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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