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시신 백골 되도록 2년 넘게 방치한 女..."연금 끊길까 봐"

오서연 2023. 1.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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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문 열었더니 악취 코 끝 찔러"
부검 결과, 외상 흔적 없어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인천 도심 한복판 빌라에서 2년 넘게 방치된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70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고도 셋째 딸이었던 A(47) 씨는 연금이 끊길까 두려워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6남매를 뒀지만, 서로 간 연락이나 왕래가 없어 같이 살던 A 씨를 제외한 가족 누구도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소방대원들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이불을 들치자 백골 상태의 시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소방대원은 "악취가 코끝을 찔렀다"며 "시신이 이불과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붙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 2020년 8월'이라고 적힌 A 씨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어머니 B 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병을 앓아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몫의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 원을 받았고, 이를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수급한 연금은 총 1천400만∼1천7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A 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혐의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시점과 원인은 특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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