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삼가달라” 요청에 의자 던진 50대, 법원은 ‘집행유예’

강우량 기자 2023. 1. 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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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뉴스1

식당에서 일행들과 대화 중 욕설을 하다가 옆 자리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의자를 집어던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섞어가며 대화를 하는 것을 지적받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A씨는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철제 의자로 내리치는 범행 수법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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