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4살 딸 수차례 학대 20대, 집행유예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어린 딸을 수차례 학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동거녀 딸 B(당시 4세) 양의 팔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어린 딸을 수차례 학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동거녀 딸 B(당시 4세) 양의 팔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말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며 플라스틱 막대기와 우산으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정 판사는 "아동 학대는 신체·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양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 70만원 5년 넣으면 5000만원' 뚝딱…나만 몰랐나? [코주부]
- '미개봉 25만원에 팝니다' 당근마켓에 뜬 尹부부 설 선물
- 2800만원이면 '제네시스 G80' 탄다…중고차 시장 무슨일
- '4선' 톰브라운이 '3선' 아디다스를 베꼈다?…'줄무늬' 소송 승자는
- 250만원짜리 테이크아웃 박스?…기괴함에 빠진 명품업계[똑똑!스마슈머]
- 이 車로 미국 20개주를 돌라고?…이색 구인광고 화제
- '생활비 1000만원 명품에 쓰는 아내…이혼하고 싶습니다'
- '女동료 몰카' 공무원 하소연에 '공분'…뭐라고 했길래?
- 빌 게이츠 '삼성 갤Z폴드4 쓴다…이재용 회장이 선물'
- 아이오닉6, 유럽서 ‘가장 안전한 대형 패밀리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