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 승강기 사용료 부과'하려다 주민들 거센 반발에 철회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려 한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2월)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며, 카드키 보증금 10만 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안내했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승강기 사용이 빈번한 비 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관계자는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며 "세종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에 거세게 반발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항의 전화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지역을 담당하는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는 아파트단지가 일부 있는데 보증금은 3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보증금 10만 원은 너무 과하고,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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