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사현장서 철근 무너져 1명 사망·2명 부상…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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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떨어진 철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번째 사망사고"라며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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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경기도 화성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떨어진 철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오전 7시49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사고는 이동식크레인으로 조립된 틀비계를 인양하는 작업 중 틀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면서 철근이 무너졌다. 이에 신호 업무를 보고 있던 근로자들이 깔렸다.
해당 현장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곳이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번째 사망사고"라며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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