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배설물 묻은 옷 던지고 행패, 4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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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요구에 불응하고, 몸으로 밀치거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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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요구에 불응하고, 몸으로 밀치거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업주가 112에 신고하자 출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지구대에 임의동행해 배설물이 묻은 바지와 속옷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했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죄질이 비교적 가볍지 않고 살인미수 등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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