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중개소 발품… 임대인 체납여부 확인해야 [심층기획 - 수도권 2030, 전세사기 피눈물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를 100% 예방할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사고 등 개인적인 채무로 상환 능력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능화된 수법을 쓴 일당이 애초에 사기를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세가율 70% 넘지 않게 계약
등기부등본 떼어 선순위 대출 조회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전세사기를 100% 예방할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사고 등 개인적인 채무로 상환 능력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능화된 수법을 쓴 일당이 애초에 사기를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다만 최대한 꼼꼼하게 사전에 대비하면, 전세사기를 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무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건물의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다만 계약 직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 사항이 담긴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자체에 신고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둬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악성 임대인 정보를 포함한 각종 체크리스트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