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중개소 발품… 임대인 체납여부 확인해야 [심층기획 - 수도권 2030, 전세사기 피눈물 왜]

박세준 2023. 1. 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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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100% 예방할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사고 등 개인적인 채무로 상환 능력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능화된 수법을 쓴 일당이 애초에 사기를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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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요령은
통상 전세가율 70% 넘지 않게 계약
등기부등본 떼어 선순위 대출 조회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전세사기를 100% 예방할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사고 등 개인적인 채무로 상환 능력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능화된 수법을 쓴 일당이 애초에 사기를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다만 최대한 꼼꼼하게 사전에 대비하면, 전세사기를 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지자체별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1년 새 빌라(연립·다세대)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금천구(85.9%), 강동구(84.5), 강서구(83.2%) 등의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천은 빌라 평균 전세가율이 87.8%로 집계됐고, 경기에서는 평택시(93.5%)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다. 빌라는 시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의 중개업소를 방문해 해당 주택 또는 주변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는 계악을 권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무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건물의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다만 계약 직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 사항이 담긴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도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 계약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오는 4월부터는 전세 계약 이후라면 세입자가 임대의 동의가 없어도 국세 미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와 집주인의 신분증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공인중개업소의 경우에도 국가정보포털에 접속해 정식 인가된 등록 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자체에 신고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둬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악성 임대인 정보를 포함한 각종 체크리스트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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