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택배기사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주민 반발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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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려다 입주민 반대에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한다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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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려다 입주민 반대에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한다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안내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승강기 사용이 빈번한 비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 세종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세종 지역을 담당하는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카드키 보증금이 너무 비싸다고 토로했다.
그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는 아파트단지가 일부 있는데 보증금은 3만원을 넘지 않는다. 보증금 10만원은 너무 과하고,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거센 반발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승강기 사용을 금지시킨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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