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피겨스타 도핑 논란…"걸렸지만 잘못 없다" 황당 결론

신현보 2023. 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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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복용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러시아 피겨스케이트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7)에게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또다시 면죄부를 줘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14일(한국시간) "발리예바가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에게 잘못 또는 과실의 책임이 없다고 사건을 조사해 온 RUSADA 징계위원회가 결론내렸다"며 "RUSADA 징계위는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을 수집한 2021년 12월 25일 당시 대회 결과만 무효로 처리했을 뿐 그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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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반도핑기구 "발리예바 도핑 잘못·과실 없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우려 표시…"CAS 제소 검토"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카밀라 발리예바가 1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해 키릴 리히터의 '인 메모리엄' 음악에 맞춰 연기를 마친 뒤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지약물 복용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러시아 피겨스케이트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7)에게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또다시 면죄부를 줘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14일(한국시간) "발리예바가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에게 잘못 또는 과실의 책임이 없다고 사건을 조사해 온 RUSADA 징계위원회가 결론내렸다"며 "RUSADA 징계위는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을 수집한 2021년 12월 25일 당시 대회 결과만 무효로 처리했을 뿐 그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WADA는 이어 "RUSADA 측에 이런 결론에 이른 모든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고, RUSADA의 결정이 WADA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참"이라면서 "잘못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자료 검토 후) 적절하게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WADA가 CAS 재소까지 언급한 만큼 발리예바 사건의 종결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2021년 12월에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돼 도마 위에 올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며, 흥분제로도 이용할 수 있어 2014년 이래 WADA의 불법 약물 목록에 올랐다.

발리예바는 도핑 샘플에 할아버지의 심장약 치료제 성분이 섞인 탓에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발리예바를 앞세운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베이징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 수여와 시상식을 전면 취소하고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CAS가 발리예바가 약물 복용 자기 주도권이 없는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여자 싱글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을 허용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발리예바는 비난 여론의 부담이 컸는지 실수를 연발하며 4위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도핑 논란을 일으킨 발리예바에 대해 오히려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으로 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금메달을 박탈당하면 미국이 금메달을 승계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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